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185,53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월 35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5. 3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자로 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되, 2017.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36629호로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래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대출금채무는 4,800만 원, 아래에서는 ‘D 채무’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가 C, 채권최고액이 1,800만 원(차용금채무는 1,200만 원, 아래에서는 ‘C 채무’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D채무의 이자로 월 35만 원, C 채무의 이자로 월 30만 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은 2017. 6. 28. 피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은 201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