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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노48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구 남구 소재 C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2008. 11. 8. 경 600만 원, 2009. 5. 7. 경 300만 원, 2009. 8. 15. 경 75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 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05. 9. 16. 경 D과 함께 나온 피해자 G에게 강원도에서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망하여 2005. 9. 16.부터 2007.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억 2,89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내용의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서로 다르며, 약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시에 기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이 상습 사기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상습 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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