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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401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가 2017. 11. 21. 피고에게 원고의 피상속인 망 D가 2012. 6. 22. 발행한 현금보관증 기재의 채권 1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나,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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