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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25860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원고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87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문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 ‘진정 여부’란 문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 있는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불안, 위험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해문서의 진정 여부를 가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미 이 사건 문서와 관련된 원, 피고 사이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된 후에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여러모로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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