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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가단156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2. 2. 26.자 대출거래 약정서가 위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나,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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