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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나76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처(妻) C과 원고의 처(妻) H 사이에, 대부업자 “H”, 채무자 “C”, 대부금액 “3,500만 원”, 대부일 “2011. 5. 3.”, 대부기간 만료일 “2011. 9. 30.”, 이자율 연 13%(연체이율 월 4%)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C이 원고에게 위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과 관련하여 채권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5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1. 6.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채2758호로 “C의 E에 대한 이천시 F건물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700만 원 중 3,5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갑 제2호증), 위 전부명령이 2011. 6. 28. E에게, 2011. 7. 7. C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700만 원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고, 2012. 7. 2. 위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 6,700만 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C이 위 배당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3,400만 원을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을 제3, 4호증). 범죄사실 C은 2012. 6. 중순경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신이 마치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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