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5가합22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52,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해당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