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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건물 C 호에서 서울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 일대에서 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던 사람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26.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D에게 500만 원을 60 일간 사용하게 하고 원리금과 선이자로 20만 원, 수수료 25만 원을 공제하여 455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 원을 수금하여 연이율 176.31%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대부거래 수첩 사본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일수광고 전단지 살포 사진촬영, 이자율 계산),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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