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1 지하철 아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소방서 B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C에 의해 구조를 받아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04경 서울 종로구 평동 164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C이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구급차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세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일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