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5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85,75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