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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4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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