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4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6.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6.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