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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4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6.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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