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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4 2020구단52682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이하 ‘ 러시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21.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F-1( 방문 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가 F-5(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원고는 2016. 2. 16. F-2( 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F-5( 영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 기본 소양 미비 등 기타의 사유 ’를 불허 사유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2.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피고는 2018. 5. 경 이미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 한 원고는 2018. 2. 경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반의 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에 관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018. 4. 27. 검찰로부터 ‘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및 판단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개정 출입국 관리법은 이 사건 신청 일인 2018. 5. 4. 이 전인 2018. 3. 20. 개정되었으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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