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850cc 폴라리스 (POLARIS) 사륜 오토바이( 다
륜 형 이륜자동차) 의 보유자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20 경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사곡 파출소 방면에서 사곡 농협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 서 쪽에서 사곡 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 전면 부를 피고인의 사륜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