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61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연대보증 채무 원고는 2010. 8. 27. D 주식회사과 사이에 약정금 20억 원, 만기일 2012. 8. 27., 이자율 9%, 지연손해금율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그 무렵 D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 당시 C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1,484,293,585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무자 C은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2. 14. D 주식회사 및 C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금원 송금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C은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3. 29.에 43,000,000원, 2017. 4. 28.에 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위 각 송금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16. 10. 12. 피고가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각 증여는 93,000,000원(4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