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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79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행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① 2009. 9. 2. 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② 2009. 9. 2. 32,080,31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

)로, ③ 2009. 9. 24. 81,000,000원을 쟁점 계좌로, ④ 2009. 10. 12. 199,000,000원을 쟁점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B의 송금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2행의 “하나은행 계좌에 291,802,12원의 예금이” 부분을 “하나은행 계좌에 291,802,121원의 예금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부분을 “이하 같다),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이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전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위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은 332,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위 송금행위는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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