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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44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A은 C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C의 처이다.

채무자 C의 연대보증 등 주식회사 아이필랜드(이하 ‘아이필랜드’라고만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대출일시 대출금액 대출만기 이율 지연이율 일부 변제된 부분 대출금 잔액 2005. 7. 26. 33억 원 2009. 7. 26. 연 17% 연 21% 원금 1,082,904원 및 2008. 12. 30.까지의 이자 원금 3,298,917,096원 및 2008. 12. 31.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6. 12. 26. 3억 4,000만 원 2009. 7. 26. 연 17% 연 21% 2009. 1. 25.까지의 이자 원금 340,000,000원 및 2009. 1. 26.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8. 12. 31. 6억 6,000만 원 2009. 6. 30. 연 17% 연 21% 없음 원금 660,000,000원 및 2009. 3. 3.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D, 주식회사 엠앤씨, C, 주식회사 가주건설, 주식회사 수가 연대보증하였다.

C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행위 등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음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하거나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순번 거래 일자 금액 입금계좌 명의인 입금계좌 1 2009. 6. 23. 만호제강 1,080주, LG화학 200주 피고 A 하나대투증권계좌 E 2 2009. 7. 2. 3,500만 원 하나대투증권계좌 E 3 2009. 9. 30. 800만 원 국민은행 F 4 2010. 3. 10. 900만 원 국민은행 F 5 2010. 6.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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