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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위 음식점 창고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4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해 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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