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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정25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카페리여객선 C(221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6:20경 여수시 돌산읍 남면에 위치한 여천선착장에서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적재차량 총중량 21.43톤보다 6.2톤 초과한 27.6톤을 적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안전법위반자 통보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박증서에 기재된 적재차량 총중량 21.43톤은 2014. 6. 27.자 중간검사시 기재된 것인데, 선박안전법상 중간검사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홀수선 및 무선설비로 한정되어 있어(선박안전법 제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선박복원성과 관련된 적재차량 총중량은 중간검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중간검사에서 적재차량 총중량을 기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해서는 2014. 12. 24.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 2015. 1. 14.자로 선박증서에 적재차량 총중량이 55.7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2014. 6. 27.자 중간검사에서 기재한 적재차량 총중량이 위법한 것인지 보건대,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하지만 선박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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