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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8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자료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도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원고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1. 2. 2.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6동 1504호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D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년아, 우리 아버지 D과 간통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원고를 데리고 위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가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1. 8. 6.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원고가 D과 함께 원고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원고와 D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화예비’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1. 8. 6.경 위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보온병으로 도로에 주차된 원고 소유의 위 SM3 승용차 뒷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괴’라 한다). 마.

피고 C는 2011. 8. 6.경 위 F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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