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자 2006마7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AI 판결요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재항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민학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