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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우마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신우마트 방면으로 45°각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의 삼거리 교차로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버스를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신우마트 방면에서 유아용 네발 자전거를 타고 버스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세)을 버스 왼쪽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개골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영상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만 4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주차장 부근이기는 하나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버스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유족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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