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76』
1. 피고인은 2008. 7. 16.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벤츠 C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8. 14.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담보 제공이 제한된 차량이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7. 17. 12:58경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송파구 E호텔 뒤편에서, F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3.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담보 제공이 제한된 차량이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즉석에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647』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 31. 21:00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 05:00경 가.
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