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112738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판단
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112738호로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커피 등 물품대금 합계 14,252,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4. 23. 피고의 청구내용과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이의가 없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물품을 납품한 ‘E마트’라는 상호의 상점을 원고와 F가 함께 운영하다가 2017년 3월경부터는 F 혼자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2017. 11. 6. 작성된 미수잔액확인서도 F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했다
거나 명의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