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3547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8. 16.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35475), 법원은 2005. 8. 2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의 없이 2005. 9.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피고가 2005. 6. 16.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11,485,857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5343)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발생원인, 피고가 이를 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인 C의 관계자 등 청구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탐색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위 2014타채1534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대상인 예금채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