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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9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관에 빙축열시스템 설비공사 빙축열시스템 설비는 전력요금이 저렴한 야간 전기를 이용하여 제빙장치를 얼음으로 만들어 탱크(축열조)에 보관하고 이 얼음을 녹이며 냉방에 사용하는 냉수를 공급하는 설비이다. 를 도급받아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빙축열 시스템 설비공사에 사용할 열교환기[DX-146DHV-1P-155(수술실존 500RT, 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고 한다

), DX-30DSHV-1P-227(10시간 및 24시간존 1500RT)]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빙장치성능인증을 위하여 열교환기의 일부 플레이트(PLATE)를 분리를 하여 LG 전주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7. 열교환기와 나머지 열판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교환기의 압력 설계 및 테스트(PRESSURE DESIGN/TEST)는 10.0kgf/㎠G 및 13.0kgf/㎠G이었는데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교환기의 명판 압력은 5.0kgf/㎠G 및 6.5kgf/㎠G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미조립한 플레이트를 모두 조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2012. 10. 4. 나머지 열판을 이 사건 열교환기에 모두 조립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열교환기 중 냉수펌프에 관하여 2013. 2. 1. 정상출력치(60Hz이다)의 50%(30Hz)로 시운전을 한 후 2013. 3. 7 정상출력치의 80%(48Hz)로 시운전을 하였다. 라.

그런데 2013. 3. 8. 48Hz로 시운전을 하던 중 열교환기 내의 냉수가 브라인(Brine) 브라인은 간접식 냉동법에서 냉동시스템 외부를 순환하며 간접적으로 열을 운반하는 매개체로, 어는점이 낮은 용액을 사용하고, 감열에 의하여 열을 이동시킨다.

열교환기에서 브라인과 물(냉수)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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