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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497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9. 2018당11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청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청구범위(2019. 3. 13.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9. 3. 13.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 3】각 기재 생략 【청구항 2】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서버로부터 사용하는 단말기에 설치된 웹 화면을 승인 받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운영서버에 접속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 하는 제 E1단계(이하 ‘구성요소 E1’이라 하고, 나머지 단계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사용자라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DB1에 저장하게 하는 제 E2단계;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웹 화면이 서비스 제공 운영서버로부터 승인된 웹 화면 인가를 확인하는 제 E3단계; 단말기에 설치된 웹 화면이 서비스 제공서버로부터 승인 받지 않았을 경우 운영서버에서는 단말기에 설치된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등의 고유 정보를 요청하는 제 E4단계; 단말기에 설치된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등의 고유 정보를 운영서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전송하는 제 E5단계; 단말기에 설치된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등의 고유 정보를 단말기의 웹 화면 승인을 위해 코드화 시켜 운영서버의 데이터베이스 DB3에 저장하는 제 E6단계;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웹 화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서버에 접근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DB3에 저장된 단말기 웹 화면 정보를 확인하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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