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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4963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청구범위(2019. 3. 13.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9. 3. 13.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콘텐츠나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를 승인 받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영서버에 접속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 A1단계(이하 ‘구성요소 A1’이라 하고, 나머지 단계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사용자라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DB1에 저장하게 하는 제 A2단계; 상기 등록된 회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시스템 정보가 서비스 제공 운영서버에 접근 및 사용 승인을 받은 단말기인지 판단하는 제 A3단계;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서버는 승인 받지 않은 단말기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단말기 하드웨어 시스템인 중앙처리장치(CPU)의 일련번호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저장장치(HDD)의 포맷 정보 등의 고유 시스템 정보를 요청하는 제 A4단계; 단말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처리장치(CPU)의 일련번호와 하드디스크 저장장치(HDD 등의 하드웨어 고유 시스템 정보를 운영서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전송 하는 제 A5단계; 단말기 시스템 정보를 단말기 승인을 위해 코드화 시켜 운영서버 데이터베이스 DB2에 저장하는 제 A6단계; 사용자 단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서버에 접근하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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