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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3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15:34경부터 15:44경 사이 인천발 의정부행 제164전동차가 F역에서 G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으로부터 3번째 객차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25세, 여)를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다리 부위(무릎)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나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에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정도 접촉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야! 이년아 좃같이 생겨서 좃은 까봤냐, 좃같이 생긴게 "라고 하면서 약 10분정도 욕설과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약간 몰아가는 식이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갖다 대어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빈 후에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졌고, 자신이 만지지 말라고 하니 욕설을 한 후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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