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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4허23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클라이언트 보유 또는 선택 컨텐츠의 무선 인터넷 단말기 다운로드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8. 29./ 2005. 10. 21./ 제524573호 3) 특허권자 : 피고 승계참가인 4) 청구범위 【청구항 1】클라이언트 단말과 네트워크 상의 서버가 소정의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소정의 무선 단말기 번호 데이터를 상기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며(이하 ‘구성 1-1’),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저장매체에 기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 중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며(이하 ‘구성 1-2’), 상기 서버에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형태를 제공하면, 이를 미리 보여주기 화면을 통해 출력되도록 하는(이하 ‘구성 1-3’) 프로그램(이하 ‘구성 1’); 및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무선 단말기 번호 데이터와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유선 인터넷 인터페이스와(이하 ‘구성 2-1’), 상기 유선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한 상기 무선 단말기 번호 데이터에 대응하는 이동 통신사에 구비된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자체 무선 단말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 번호 데이터에 대응하는 무선 단말기의 픽셀수를 나타내는 해상도 사양과 색상 지원 사양을 확인하는 컨텐츠 획득 참조 정보 생성부와(이하 ‘구성 2-2’), 상기 유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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