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이고, 두 자녀가 있다.
나. C 일행과 피고 일행은 2020. 2. 6. 밤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 C과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C의 자동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2020. 2. 7. 01:55경 C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라.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간 후 피고는 C과 위 자동차 뒷좌석에 다시 타서 약 1시간 10분간 머무르며 신체접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2. 7. 02:00경 C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C을 강간 또는 준강간 하였다
(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없는 C을 유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예비적 주장).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은 대리운전 기사가 간 후 자연스럽게 포옹과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중단하였고,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스킨십은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을 강간 또는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