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켜서 자신의 집 근처까지 왔다가 대리운전 기사 C과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112신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달려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여 C을 귀가토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C을 귀가하도록 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수 회 종용하는 순경 F에게 “니 들은 빠져라” 라고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두 손으로 밀치고,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말리고 지랄이냐“ 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오른 쪽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그때 출동한 경위 G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재차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