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0. 9. 16.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국내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0. 11. 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피해자의 제품판매 협력업체로 같은 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아이티 303동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앤에스스포츠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2010. 12. 5.부터 2011. 2. 28.까지 다시 피해자의 국내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스포츠용품을 피해자의 총판 대리점 및 유관 스포츠 협회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1. 피해자의 거래처인 부산 소재 E로부터 피해자의 납품대금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 18, 20, 23, 25, 26, 29 ~ 31, 33, 35, 36, 39, 45, 47, 48, 51, 53번 및 별지 추가횡령내역 1 ~ 3, 5 ~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스포츠용품을 위장 출고하여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043,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269쪽 내지 307쪽 의 기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금액 중 순번 7 기재 2,500,500원은 2,500,000원의, 순번 8 기재 1,500,300원은 1,500,000원의, 순번 9 기재 5,500,300원은 5,500,000원의, 순번 11 기재 2,640,300원은 2,640,000원의, 순번 12 기재 3,172,700원은 3,172,400원의, 순번 15 기재 10,000,300원은 10,000,000원의, 순번 16, 17 기재 각 297,300원은 297,000원의, 순번 18 기재 2,200,300원은 2,200,000원의, 순번 23 기재 5,600,3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