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피고 B, C은 공동하여 63,599,189원, 2) 가 피고...
이유
Ⅰ. 기초사실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J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 7. 22. K조합(변경 전 상호 : L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피고 F은 2004. 3. 8.부터 2010. 2. 22.까지, 피고 D은 2010. 2. 23.부터 2015. 7. 31.까지 각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E은 2014. 2. 12.부터 2015. 7. 31.까지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관장하였으며, 피고 B는 1992. 12. 21.부터 2013. 12. 30.까지 부장으로, 피고 C은 1999. 6. 2.부터 2014. 12. 31.까지 차장으로, 피고 H은 2003. 12. 8.부터 2012. 2. 20.까지 차장으로, 피고 G는 2005. 8. 1.부터 2015. 7. 22.까지 차장으로 각 근무하며 여신관리 및 채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담보대출 관련 내역
가. 이 사건 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보물’란 기재 부동산 및 전세권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에 기초하여 각 ‘대출일’에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하였다.
‘대출취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위 각 대출 당시 대출업무담당자로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거나 채권양도와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F, D은 결재권자로서 위 각 대출관련 서류에 결재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순번 대출취급자 대출일 채무자 대출금액(원) 담보물 미회수대출금(원) 1 D, B, C 2010. 12. 24. M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