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9. 6.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술하여 위증한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520호, 대전지방법원 2019노153호, 대법원 2019도6853호)이 당시 재판 계속 중이다가 2019. 6. 2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