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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7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 경 서울 송파구 F F 동 807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지엔 터프 라 이즈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매입금액이 8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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