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0: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 세 )를 평소 피고인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F로 오해하여 피해자 D에게 “ 내가 저 새끼 아는데 나쁜 새끼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E 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 당신이 알 수 없다.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 술값은 안 받겠다” 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은 2014. 8.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