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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4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울산 남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울산-신온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 공사명 : 울산 남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울산-신온산) ◎ 공사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전력소 내부 ◎ 공사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신설 C/H ◎ 공사규모 : 총연장 L=2,702m, 수직구조 2개소 ◎ 공 법 : SHIELD-TBM, 개착식 전력구(RC, PC BOX) ◎ 공사기간 : 2010. 10. 1. ∼ 2013. 10. 18. ◎ 총공사비 : 155억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구간에 있는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E식당(이하 ‘원고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원고 식당이 위치한 구간은 지하 약 28m 터널에 송전4회선(통신1조) 개착식전력구(RC, PC BOX) 공법(이하 ‘지중화공법’이라고 한다)으로 시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013. 3경 F 부근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 침하가 발생하여, G회사 앞(원고 식당 좌측편으로 약 100m 지점)부터 H운동장 삼거리(원고 식당 우측편으로 약 200m 지점)까지는 송전선로를 도로를 따라서 매설하는 개착식공법(이하 ‘도로개착식공법’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한전, 피고 대우 직원 및 울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3. 5. 23. H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민 12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주민설명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경위 지중화공법에 의한 공사를 지하 30m 이상 깊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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