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울산 남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울산-신온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 공사명 : 울산 남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울산-신온산) ◎ 공사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전력소 내부 ◎ 공사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신설 C/H ◎ 공사규모 : 총연장 L=2,702m, 수직구조 2개소 ◎ 공 법 : SHIELD-TBM, 개착식 전력구(RC, PC BOX) ◎ 공사기간 : 2010. 10. 1. ∼ 2013. 10. 18. ◎ 총공사비 : 155억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구간에 있는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E식당(이하 ‘원고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원고 식당이 위치한 구간은 지하 약 28m 터널에 송전4회선(통신1조) 개착식전력구(RC, PC BOX) 공법(이하 ‘지중화공법’이라고 한다)으로 시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013. 3경 F 부근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 침하가 발생하여, G회사 앞(원고 식당 좌측편으로 약 100m 지점)부터 H운동장 삼거리(원고 식당 우측편으로 약 200m 지점)까지는 송전선로를 도로를 따라서 매설하는 개착식공법(이하 ‘도로개착식공법’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한전, 피고 대우 직원 및 울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3. 5. 23. H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민 12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주민설명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경위 지중화공법에 의한 공사를 지하 30m 이상 깊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