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4, 15행을 “다.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으로 고치고, 제4쪽 제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3) 또한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자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