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이 그 비용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자로서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