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071
지적재산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2.~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D연구소의 로고 각 1점, 피고 얼굴 드로잉작품 1점의 제작, 납품을 의뢰받았다.

원고는 약 2주간의 작업을 거쳐 별지목록 각 로고 및 드로잉작품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별지목록 각 로고 및 드로잉작품의 제작, 납품 의뢰 당시 대금으로 합계 114,000,000원(C 로고제작비 1억, D연구소 로고제작비 1,000만 원, 드로잉작품 제작비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작, 납품한 별지목록 각 로고를 무단으로 수소생성기에 부착하거나 홍보용 광고지, 명함,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거나 피고가 발간한 ‘E’라는 책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로고를 일부 변형하여 피고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약 3년에 걸친 피고의 위 로고 사용료로 3,6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3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대금이나 로고사용료 지급약정 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제1의 가.항, 나.항은 예비적 청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단순병합형태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