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03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협약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C와 별지1 토지 목록,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협약서에는 토지인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부동산만 명시되어 있으나, 위 토지 지상 건물들인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을 피고 C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부동산 공동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상표권 및 초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사용권의 범위

1. 상표권 : 피고 B가 피고 C와 관련하여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권 일체

2. 초상 및 성명 : 피고 B가 제공하는 피고 C의 초상 및 캐릭터의 성명 중 피고 B가 허가 및 제공하는 범위에 한함

3. 제2항의 초상권 및 로고를 사용함에 있어 로고 및 관련 이미지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피고 B, 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서면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당사자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도달하지 않아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B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