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단51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5.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줄루족 출신의 여성으로, 어려서부터 이모에 의하여 양육되었다.

원고의 이모는 2016. 초경부터 부유한 노인인 B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모와 사촌들은 2016. 12. 30.경 원고를 강제로 B의 집에 데리고 간 뒤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그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 B의 집에서 도망을 쳤으나, 한동안 친구 집에 숨어 지내야만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뒤 2017. 2.경 어떤 택시기사에 의하여 납치되어 B에게 끌려가다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인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B 외에도 그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이모와 사촌들로부터 여전히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