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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73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7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일대의 총면적 3,958m2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163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변론기일인 2018. 5. 18. 원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173,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9686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173,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26. 피고 측의 임의지급 약속에 따라 그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 제기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현재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로 이사한 후,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한 채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을 받을 것을 최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8. 3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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