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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22637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31동 9호 건물에 대하여 설치한 철조망 펜스, 각목, 비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마을의 형성 서울 강남구 D 일대의 일명 ‘C마을’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시행된 각종 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한 철거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인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C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나. 망 E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거주 및 사망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B 31동 9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와 F가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 1)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경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건물 주변에 철조망 펜스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비닐로 둘러싼 후 각목으로 입구마다 차단막을 설치하였으며, ‘공가폐쇄’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의 근거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를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인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 거주나 사용을 금지하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구조 안전상 붕괴 등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처해 있으므로 공가폐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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