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22637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31동 9호 건물에 대하여 설치한 철조망 펜스, 각목, 비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마을의 형성 서울 강남구 D 일대의 일명 ‘C마을’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시행된 각종 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한 철거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인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C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나. 망 E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거주 및 사망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B 31동 9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와 F가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 1)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경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건물 주변에 철조망 펜스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비닐로 둘러싼 후 각목으로 입구마다 차단막을 설치하였으며, ‘공가폐쇄’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