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C은 대출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피고인 A을 임차인의 역할을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31.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G호' 소유자인 피고인 B과 전세금 7,6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16.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3. 대출금 합계 57,965,000원을 법무법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L의 법정진술, 증인 C,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 중 실사 나오는 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판시 아파트에 있었다는 부분, 전세보증금 5,8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부분, 판시 아파트로 옮기지는 않았고(181면), 하루도 살지 않았다는 부분(187, 188면
등. B의 진술 중 이후 판시 아파트를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