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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571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954,154원 및 그 중 9,502,06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 4. 25.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취득원가 39,292,300원의 2008년식 BMW 528i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61,888원, 연체이자 연 24%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 약정을 하고, 이때 피고 A는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C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금융리스 약정을 해지하였고, 위 금융리스 약정에 기한 채권액은 미상환원금 잔액 9,502,060원 및 2015. 6. 29.까지의 미수이자 잔액 6,452,094원 합계 15,954,154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7. 15.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금융리스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24.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4. 3. 그의 형수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4. 3. 접수 제21699호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14. 4. 3. 접수 제21700호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해당부분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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