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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8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BMW 528 승용차에 대해 매월 리스료 1,176,375원을 36개월간 납입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다가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처분하여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금융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회의 리스료를 납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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