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5세)에게 말을 걸어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캔커피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아미부와 전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