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0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7. 10. 27.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50분의 1(2%), 변제기 2009. 9. 20.로 정하여 대여함 0 원고는 2010. 10.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카단102808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